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 법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인도명령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에이동 및 비동 공장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2. 인용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7. 5. 31. 및 2017. 6. 28.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에이동 및 비동 공장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라448호로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8. 16.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모두 완료되어 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각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인도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씨동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7카합16호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법원 2017가단58258호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신청사건은 2018. 2. 12. 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그 본안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라면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인도명령의 대상부동산은 에이동 및 비동 공장건물이고, 위 공장건물들에 대해서는 2017. 6. 28. 인도집행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