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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397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895,025원과 그 중 97,2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연천군 D, E 지상 에이동 철골조 판넬조지붕 공장 392.00㎡, 비동 철골조 판넬조지붕 공장 395.20㎡(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씨동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동주택 146.4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건물은 ‘에이동, 비동, 씨동’이라 칭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9.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7. 9. 25.부터 2019. 9. 24.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7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4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에이동, 비동은 향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씨동은 주거지로 각 사용하였는데, 2018. 11. 2. 11:37경 이 사건 건물 씨동의 주방 부근에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에이동 및 비동이 각 전소되었고 그 내부 가전제품, 집기류, 향료 등의 소실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2017. 9.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G 계약번호: H 보험기간: 2016. 9. 27.부터 2021. 9. 27.까지 담보내용 - 화재손해담보(이 사건 건물 일체 보험가입금액 220,000,000원 등 - 화재배상책임담보 - 붕괴, 침강, 사태손해담보

라. 피고 B은 2018. 7. 25.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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