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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3나68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C의 모친임)은 1982.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신축된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에이동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에이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에이동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C는 198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신축된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비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C는 1982. 12. 27. E에게 이 사건 비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1999. 7. 22. F에게 위 건물 및 위 지분에 관하여 1999.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F은 2003. 6. 16. G에게 위 건물 및 위 지분에 관하여 2003.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200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비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52㎡(이 사건 토지 중 1/2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임)에 관하여 2006. 2.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비동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에이동 건물과 이 사건 비동 건물 사이에 담장이 있고, 위 담장을 경계로 위 각 건물의 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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