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867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8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1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동매수 1)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2. 7. 16. 씨엑스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에이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비동 건물’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 1,157㎡와 그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사, 아, 파, 하, 사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에이동 건물 부분 및 비동 건물(이하 ‘원고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토지 2,530.9㎡와 그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아, 자, 차, 카, 타, 파, 아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에이동 건물 부분(이하 ‘피고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소유로 하기로 한 토지 부분의 면적비율, 즉 원고 1,157/3,687.9, 피고 2,530.9/3,687.9의 비율로 분담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에이동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매매대금 분담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비동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원고 소유 부분 사용 1)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