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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3 2016가단32748
지상물매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4년경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에이동 건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비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에이동 건물이 일부 증축되었다.

에이동, 비동 건물은 원래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었는데, 2015. 5. 21. 비동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및 위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변경되었다.

원고들과 E, F, G은 2005.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5. 4. 20.부터 2010. 4. 1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연 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차인들은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대하여 임대차 만료 시 원상복구 해 주기로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함

라. 원고들과 E, F은 2010.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3. 4. 1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2013. 7. 11.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6. 7. 20.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상회복을 거듭 약속하였다.

마. 피고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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