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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29]
판시사항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아래에서는 '농특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아래에서는 '농특세'라 한다)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6항은, 농특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 구 지방세법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등 참조),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개정 구 지방세법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조세법령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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