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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9]
판시사항

[1]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말하고{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98조, 제20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직접 경작에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정되므로, 농업용수의 공급과 배수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같은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만이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이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말하고(지방세법 제197조, 제198조, 제206조),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직접 경작에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정되므로, 농업용수의 공급과 배수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재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구거, 수로 등의 토지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구거나 수로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등 참조), 결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만이 아니라, 위 부칙 규정의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조항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이 제1항 내지 제6항과는 별도의 비과세 대상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93. 12. 31. 이전에 사업승인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 수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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