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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2]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체비지에는 건축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는 "보류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도화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림주택관리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반장인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9.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일대 6만 여 ㎡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6. 12. 17. (주소 2 생략)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51.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체비시설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1998.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 142,571,9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69,0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류지"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는 "보류지 등"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을 보류지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판례위반, 공평과세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논거의 하나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조례 규정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위 조례 규정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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