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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과 (나)목 , 제1조 제2항 , 제4조 ,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특별시)

[2]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이므로 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고산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한기찬)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제1조 제2항 , 제4조 ,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세이므로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 등을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판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구)인 피고가 위 취득세 등을 이득한 주체가 아닌 이상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의 귀속주체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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