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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8]
판시사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무효 여부(소극)와 그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영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4항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 감면의 경우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영 제4조 제7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그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고 한다)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6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12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영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감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감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 제46조 제1항은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위 전문 개정시 제35조 제4항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면서 제46조에서는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농특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감법'이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영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감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위 개정 조감법 제35조 제4항이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 감면의 경우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7누10215 판결 등 참조), 영 제4조 제7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그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위 전문 개정 전의 조감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받은 등록세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감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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