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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9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 E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①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1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일부분도 직접 실행한 일이 없고, 위 범행의 중국 총책이라는 사람 및 국내 총책이라는 사람과 연락하거나 지시 받은 적도 없으며, L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시한 바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 판결문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 (2014. 6. 28. 02:15 경 L의 현대증권계좌 CN으로 이체된 2,252,000원) 부분은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A을 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체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이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②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 1의 죄와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의

나. 및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B, E: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 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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