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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382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일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3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3 회사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의 보증금 및 중국 사무실 직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횡령을 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일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3 회사 명의로 3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3 회사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의 보증금 및 중국 사무실 직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횡령을 당한 금액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서효원(기소), 이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일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3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의 보증금 및 중국 사무실 직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횡령을 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사과정에서 최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나아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가 작성한 업무노트 등 객관적 자료도 피고인들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또한,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산세관장이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는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125) 은 2015. 10.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가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 등 6억 6,0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계 1억 4,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 등으로,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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