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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5013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호)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2019. 1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9,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성남시 (주소 생략) ○○○○○○ 내과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 내과의원의 병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월급에 관하여 2015. 5.경부터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0,000원이 되도록 해준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0,000원이면 월 850,000원,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0,000원이면 월 700,000원,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0,000원이면 월 550,000원, 2018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60,000원이면 월 540,000원, 2019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80,000원이면 월 52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한다는 예를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돈(이하 ‘추가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돌려준다. 다만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할 때에도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 원고는 2017. 1. 5.자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을 추가금 월 850,000원과 식대 월 10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80,260원과 2016년 연차수당 1,194,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18,250,000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2573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293 , 대법원 2018다241137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분 임금 850,000원, ②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4,700,208원, ③ 추가금과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2016년 연차수당에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수당 469,784원, 합계 6,019,992원(= 850,000원 + 4,700,208원 + 469,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본다.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금은 피고가 원고의 계속 근로를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 명칭을 추가금으로 하였거나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원고를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통상의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종전의 퇴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추가금을 포함하여 월 3,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실제로 출산휴가 후 복귀한 2015. 5.경부터 퇴직하기 전인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과 동일하게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매년 임금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세금 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월 3,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원고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다.

(5) 위 추가금이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469,784원과 2017. 1.분 임금 중 일부인 8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중 일부인 4,700,20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637 )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18노2390 ),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18도13770 )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형사 판결은 ‘피고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추가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피고가 실제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일 뿐, 추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신의칙 및 금반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가 이를 어기고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반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금은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5년의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가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고의 청구금액

(1)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7. 1.분 임금 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92일) 동안 추가임금은 총 2,850,000원{= (추가금 850,000원 + 식대 100,000원) × 3개월}이고, 위 추가임금을 원고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30,978.26원(= 2,850,000원 ÷ 92일)이며, 1개월 평균임금에 원고의 근속기간인 5년 21일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추가 퇴직금은 4,700,208원(= 30,978.26원 × 30일 ×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1,846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4,700,2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수당

원고가 2016년에 연차휴가 17일 중 1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금과 식대 합계 월 95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194,72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금과 식대 합계 월 950,000원을 포함한 원고의 세전 실제 임금 월 3,190,300원(= 2,240,300원 + 9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1,664,504원(= 3,190,300원 × 3개월 ÷ 92일 × 16일)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 1,194,720원을 공제한 미지급 연차수당 469,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미지급 임금 850,000원, 미지급 퇴직금 4,700,208원과 미지급 연차수당 469,784원, 합계 6,019,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에서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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