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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036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689,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3.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 12. 1.부터 2017. 5.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임금 1,32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600,000원, 퇴직금 90,769,744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합산한 93,689,744원(= 1,320,000원 1,600,000원 90,769,74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의 계산 및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매월 현금 66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고,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원고가 매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66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70,806,31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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