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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67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856,8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나. 원고 B에게 30,584,30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미지급 임금’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연봉제 계약: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총 계약연봉금액에 포함시켜 매 1년 동안 지급할 총 계약연봉금액을 2,880만 원(기본급 24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연차수당’과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5. 1. 피고와 체결한 각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제2조) 연차수당과 퇴직금 명목의 각 금액이 구분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기본급)과 구별하여 추가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한 위 근로계약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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