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사이의 근로계약 중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부분은 근로자인 F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어 기한 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으로서 유효하여 F에게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1. 8. 25.까지 정신과 의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6,487,01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8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