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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6 2016가합1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7. 5. 태창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26.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태창운수 주식회사는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6년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2015년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으로 8,677,07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2. 23.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11,668,87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552,48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552,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합계 10,769,170원( = 2010년도 864,500원 2011년도 2,327,070원 2012년도 2,367,070원 2013년도 2,512,950원 2014년도 2,696,9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인 2015. 7. 26.까지 발생한 원고의 2015년도 연차수당은 1,749,570원(= 원고의 기준내 임금 2,039,499원 ÷ 월 근로일수 17일 × 미사용 연차일수 25 × 7 ÷ 12,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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