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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52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위치한 D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위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원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원고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월급 : 2015년 5월부터 5년간 피고의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해준다(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만원이면 월 85만원을,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만원이면 월 70만원을,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만원이면 월 55만원을, 2018년 실수령 급여가 246만원이면 월 54만원을, 2019년 실수령 급여가 248만원이면 월 5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예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위 추가 지급한 금액(이하 ‘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돌려준다.

다만 쌍방 간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지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③ 위 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한다.

④ 위 계약 내용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 의사를 밝혔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1. 31.경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469,784원과 2017년 1월분 임금 중 일부인 85만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피고의 퇴직금 중 일부인 4,700,20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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