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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07. 17. 선고 2012가단11402 판결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친언니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2가단114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AA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OO시 OO동 2942 CCC2차아파트 제206동 제13층 제1302호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권BB은 2011. 9. 24. OO시 OO구 OO동 1196 DDD 101호를 양도하고 2001. 9.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장은 권BB에게 2012. 2. 15.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2. 5. 1. 위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나. 권BB은 2012. 2.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OO시 OO동 2942 CCC2차아파트 제206동 제13층 제1302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친언니인 피고에게 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4. 6. 접수 제199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26.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권BB, 근저당권자 EEE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8. 14. 해지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그 피담보채무액은 OOOO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7. 2. 강FF에게 OOOO원에 매도되어 2012. 7. 3. 강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처분과 실지거래가액의 과소신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권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권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BB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27.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권B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4. 6. 혼동으로 인하여 말소되어, 그 피담보채무인 권B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OOOO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진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권BB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만으로는 실제 위와 같은 피담보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OOOO원(2012. 7. 2. 당시 거래가액인데, 이후 시세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시세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외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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