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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29. 선고 2011구합32973 판결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71 (2011.07.04)

제목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1구합32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6.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의 부과처분 중 17,0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6. 울산지방법원 2006고단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알선수재)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정역 10월의 유죄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6노739호로 항소하여 200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23. 대법원에서 상 고기각(2007도3078)되 어 확정 되었다.

" 다. 울산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제1심 판결자료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권BB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2006.1. 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10.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26. 원고가 권BB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의 부과처분 중 17,010,000원 을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878,800원의 부과처분 중 17,010,000원만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와 권BB 사이에 차용증까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6. 5. 8. 권BB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권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알선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김CC는 2005년 10월경 권BB의 아내인 김DD으로부터 "남편이 울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체인 QQQQQ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가 보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2) 이에 권BB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공을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QQQQQQ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권BB은 원고에게 자금력이 있는 시행사라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원고는 2003년경 임PP의 소개로 알게 된 양SS(당시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담당 김RR)이 평소 "내가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한 것이 기억나 2005년 10월 중순경 권BB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양SS을 찾아가 이를 보여주며 자금을 대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양SS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지내던 H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인 오TT에게 연락하여 권BB의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TT은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곧바로 관심을 보였고, 원고는 2005년 10월 말경 양SS 등과 만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권BB이 계획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성 및 상업시설의 처분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5) 원고는 2005. 11. 1. 권BB을 양SS 등에게 직접 소개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서 권BB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었다. 그 후 권BB은 2005. 11. 4. 오TT의 지시를 받은 HH상호저축은행의 여신부장 김UU 등을 만나 H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87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5. 11. 9. 5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6) 권BB은 2005. 11. 9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VVVVVV호텔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HH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에게 2억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7) 원고는 2006. 5. 8. 김C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검CC는 권BB의 아내인 김DD에게 위 3,000만 원을 권BB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알선의뢰인인 권BB과 알선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 ・ 직원 사이를 직접 중개한 것이 아니며 대출 알선에 관하여 소개행위를 통하여 알선의 실행행위를 주도하여 이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② 원고는 권 BB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양SS을 소개함과 아울러 그에게 대출에 관한 알선을 부탁하였고, 권BB이 H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건네준 점,® 원고는 위 3,000만원을 권BB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김CC에게 지급하였고, 권BB은 김CC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김CC가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원고가 김CC에게 지급한 돈이 라는 사실은 몰랐던 점, ③ 원고와 권B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원고가 권BB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는 등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권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권BB에게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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