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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1. 30. 선고 2013나301896 판결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가단11402 (2013.07.17)

제목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친언니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나3018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권AA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7. 17. 선고 2012가단1140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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