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639 (2012.06.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61 (2011.05.27)
제목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공동매수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전매한 것은 공동으로 한 행위로서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1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합263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9. 권BB과 함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대전 유성구 OOO 산 000 토지 12,964㎡와 주택 2동 212.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목CC 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권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2004. 8. 2.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CC으로부터 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사한 후 원고와 권BB이 2004. 8. 2. 박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실제 지급받은 미등기전매대금 000원에서 취득가액 000원과 중개수수료 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000원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따른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가산세 000원을 더하여 원고 및 권BB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권BB은 위 결정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청구는 2011. 5. 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11. 6. '미등기전매에 대한 중과세율 (70%) 적용'을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40%) 적용'으로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위 000원의 세액을 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그 중 원고에 대한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인인 목CC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지 전매차익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권BB의 주선으로 박DD가 목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아래와 같은 법령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수령한 000원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지 여부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고 있는 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라면 이를 지출한 사람은 계약당사자인 매도인 목CC이어야 할 것이나,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권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000원을 지출한 사람은 권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박DD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양도차익을 얻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2.자로 매도인 권BB, 매수인 박DD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고 박DD에게 발급한 영수증이 권BB 명의로만 작성된 사실, 박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권BB이 단독으로 박DD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소송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송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박DD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전매'라 칭한다)함에 있어 원고가 매도인으로 표시된 바 없고 직접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매매가 원고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와 권BB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DD에게 전매하면서 다만 원고와 권BB 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 명의를 권BB 단독으로 하고 실제 매매과정에서도 권BB이 이를 주도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를 통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권BB은 이 사건 처분 무렵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 공동으로 옥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매도인과 다툼이 있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는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측 중개인인 송EE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박DD에게 전매하게 되었으며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중개인 송EE의 진술 역시 같은 취지이다. ② 원고를 전매의 매도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권BB은 '박CC를 소개받은 것이 자신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매라 떳떳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이 2명이라고 하면 박DD가 매수를 꺼려할 것을 우려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하에 자신이 대표하여 일을 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실제 전매의 매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행 및 분쟁해결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유도 일응 설명이 가능해진다. ③ 원고가 2004. 5. 19. 권BB과 공동으로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목CC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바 없으므로, 권BB과 박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정당한 매수인 지위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박DD가 권B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000원을 권BB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뿐 자신의 지분이 박DD에게 양도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위와 같고 여기에 권BB과 송EE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결국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것은 원고와 권BB이 공동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④ 원고가 권BB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금원의 법률적 성격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를 위약금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위 금원의 법률적 성격은 전매 차익금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