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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9. 10. 선고 73나555의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0]
판시사항

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역내의 도로를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기타 처분이 금지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를 도로인줄 알면서, 또 그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했다하여 이것이 곧 권리남용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2.3.22. 선고 4294민상1392 판결 (판례카아드 7101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251 판결요지집 민법 제2조(12)202면) 1972.12.26. 선고 72다756 판결 (판례카아드 10329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210 판결요지집 민법 제2조(36)20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연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10,287원 및 이에 대한 1972.6.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분하고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584,568원 및 이에 대한 1972.6.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조합이 1968.8.8.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산 대연남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72.6.9. 이를 완료하여 환지처분인가를 받아 그 공모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등기부등본, 을5호증과 같다) 갑2·4호증, 을7·8호증의 각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원고는 1968.10.5. 소외 2로부터 이사건 토지(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1017의 2 도로 403평)를 평당 700원씩에 매수하고 1969.2.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이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않으며 달리 이에 반한 증거없고, 이 토지에 대한 환지를 지정한 바 없음은 피고조합이 이를 자인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조합은 위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이사건 토지는 피고조합의 구획정리사업시행이전부터 이미 부산시도인 2류 1호선에 편입되어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어 있는 것을 위 사업으로 같은 토지상에 그에 대체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과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 4조, 같은 14조,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 20조에 따라 환지는 물론 그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이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는 이 도로개설당시 그 관리청인 부산시로부터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뿐 아니라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이미 도로로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이 정리사업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체되는 도로가 신설된 이상 그 신설된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나라나 소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의 보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이 사업시행에 있어 오로지 건설부장관이 인가한 정관소정범위내에서 이를 집행할 권한밖에 없고 또한 이사건 토지와 같은 특정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예산마저 책정되어 있지 않는 피고조합에게 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대연남지구일부구획정리전후표시도), 을 10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조합의 구획정리사업이전에 이미 부산시의 도로 2류1호선에 편입되고 위 사업시행으로 그 토지위에 이에 대체되는 같은 도로가 신설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부산시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2에게 그에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도로로 편입시켰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 법 제53조 2항 의 규정은 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그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당해 사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함에 있을뿐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마저 부인하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고 헌법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를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용의 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이나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수용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조합의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이상 피고조합은 그 사업시행자로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조합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지급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해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도로인줄 알면서 이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인가 후에 그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전소유자 소외 2와의 간에 매매를 가장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매매행위는 무효이고 아니면 이는 권리남용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역시 무효일뿐 아니라 신탁법 7조 에 의하여 무효라 주장하나 원고가 1968.10.5. 이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평당 돈 700원씩으로 매수하고(이점은 피고가 1973.3.8.자 준비서면 5항에서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1969.2.1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가 이 토지를 오로지 소제기를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을뿐 아니라 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던가 기타 양도가 금지되었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를 도로인줄 알면서 또한 그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했다해서 곧 이것이 권리남용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가 피고조합과의 간에 이 토지와 같은 공공의 용에 공하는 특정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조합정관, 사업시행세칙, 환지 및 토지가 격세칙등 일체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였는 바 그 이후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에 따른 동 소외인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 , 동 사업시행세칙 8조에 따른 소정의 권리취득신고를 피고조합에 한 바 없으므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용의 갑8호증의 1·2에 의하더라도 소외 2는 그 소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했을뿐 그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거나 그에 따른 보상금마저 포기하겠다는데 대한 동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없을뿐더러 소외 2와 피고조합간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해서 이를 양수한 원고도 그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의용의 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이나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등을 근거로 이사건 보상금지급을 물리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에 결함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주장의 권리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보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보상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정리사업시행으로 원고가 환지를 받았더라면 그 지정받을 수 있는 환지면적은 환지계획에 따른 공용부담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만이라 할 것이고 그 액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날인 1969.6.10. 당시의 싯가상당이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1호증(감정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앞서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이사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평균감보율은 29.5 "퍼센트"이고 피고가 위 정리사업을 시행할 때인 1968.8.8. 현재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싯가는 평당 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사업시행 이후인 1968.10.5.에 소외 2로부터 이 토지를 평당 700원씩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업시행당시부터 부산시에 편입된 사실상의 도로였기 때문에 토지로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그 이용방법 또한 극도로 제한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제한의 해제가능성마저도 아주 희박하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업시행 후에도 그 싯가가 상승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1972.6.10. 당시의 싯가는 1968.8.8.당시의 싯가를 넘지못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한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는 위 사업시행완료 후 인근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유추평가한 것이어서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으니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할 금액은 평당 2,500원 합계 710,287원(원이하는 버림) (2,500×403×(100-29.5)/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구획정리사업시공일인 1968.10.1.부터 1972.6.9. 완공시까지 지가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의 사용료 합계 돈 1,106,568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 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까지는 그 환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앞서나온 갑4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정리사업시행당시에 이미 소외 부산시에 2류 1호선의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에 터잡아 같은 토지상에 그에 대체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위 사업기간동안은 물론 위 사업 후 현재도 계속하여 같은시의 도로로 편입사용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원고의 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지시켰거나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못하게 했다는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710,287원 및 이에 대한 1972.6.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2조 , 96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판사 오장희는 전근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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