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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826 판결
[보상채권확인등][집18(2)민,131]
판시사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판결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1950.6.25. 사변으로 인하여 군에서 작전상 도로를 확정하면서 부산과 해운대 사이의 도로의 일부에 사실상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7.1.19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가 시행하는 신부산 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편입되고 피고는 위 토지 전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후단은 후문의 오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지역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그렇다면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난 1967.1.19부터 그 보상금을 교부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이 위 환지를 지정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실은 피고가 보상할 의무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환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25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에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인가가 난 때부터 당연히 원고들이 그 소유의 토지들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양 오해하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필경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위의 판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또한 의문이 되기도 한다. 즉, 위의 판시에 의하면 이사건에서 문제로 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게된 근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들고 있는데 위의 판시가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시가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되어 사용되어 오던 이사건 토지를 사업시행후에도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됨이 없이 그 지역 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가 위의 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것인지는 의문인 것이다. 이점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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