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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193 판결
[토지인도][집19(1)민,378]
판시사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는 시기.

판결요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지정의 효과로서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 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정지처분이 없어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의 정지처분이 있어야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될 여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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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12.16.선고 70나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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