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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57]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나. 전항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 에 따라 사도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 항과 같은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는 환지처분의 공고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날이 종료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합명회사 경남농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66.8.3. 법률 제 1822호로 공포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도 또는 기타의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당해 사유지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에서 본 법 제53조 2항 후단 의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본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한 채 설시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1973.7.4.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노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함이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명시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원심이 설시한 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973.7.4.의 환지처분의 공고에 의하여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같은 날이 종료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73.7.4.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8.9.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설시함에 있어 민법 제766조 제2항 의 소멸시효가 위 환지처분의 공고일인 1973.7.4.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위법한 판단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 가운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부분을 비난하는 소론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피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심에서 받아들인 것은 민사소송법 제13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득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론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의 소송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 제138조 위반의 주장은 그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주장은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탓으로 시효소멸시킨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당치 않은 것이어서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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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0.24.선고 90나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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