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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576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 및 제10행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를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로, 제2면 제12행의 “1948. 4. 26.”을 “1943. 4. 26.”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D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한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선대의 동일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부칙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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