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지분계산표 공유지분 기재 각 비율에 의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포천군 D 전 1,7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면적환산등록 및 토지분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제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시행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포천군 E에 사는 F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F는 본적지가 포천문 G로서 1942. 11. 22. 사망하였다. 라.
F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H가 F를 상속하였고, H가 1953. 2. 6.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I이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I이 1985. 5. 8. 사망하여 처인 J와 호주승계인인 장남 원고 A, 출가한 딸인 원고 B, C가 6: 6: 1: 1의 비율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J가 2002. 9. 13. 사망하여 자인 원고들이 1: 1: 1의 비율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결국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계산표와 같다.
마. 한편 피고는 1983. 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K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부 I을 대위하여 토지분필대위등기촉탁을 한 후 도로부분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