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가단441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2.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진위군 B 분묘지 19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11(명치 44년). 5. 9.에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주소는 D리(위 토지조사부에는 E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진위군 F리는 1989. 4. 1.자로 그 행정구역이 평택시 G리로 변경되었다.

다. 평택시장은 2007. 7. 13. 평택시 공고 H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공고기간 내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고, 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없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2. 17. 접수 제614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I에 본적을 둔 J(J, K생)는 1924. 4. 9. 사망하였고, 장남 L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L이 1993. 8. 9. 사망하였고, L의 자녀로는 M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1988. 8. 24. 사망한 M의 대습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 N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