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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나634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3,6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포천군 B 전 1,109평을 같은 군 C에 주소를 둔 D이 대정 3년(1914.)

3.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포천군 B 전 1,109평은 이후 행정구역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포천시 B 전 3,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5. 10.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 포천군 E을 주소지로 하는 원고의 선대 망 D은 1947. 4. 1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F(주소 포천시 P)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망 F은 1962. 2. 1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 G, 차남 H, 삼남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 망 D이 사정받아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사정명의인 D의 이 사건 토지 원시취득 여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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