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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4228 판결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등취소][공1990.12.1.(885),2302]
판시사항

야간에 노면이 얼어붙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자동차가 주행차선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일으킨 연쇄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있었는데도 매시 40킬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시나 안내원을 세워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영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사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1989.2.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45.7키로미터지점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 전날 내린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서 있었는데도, 위 소외인은 별다른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매시 40키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마침 그 버스에서 내려 버스 뒷쪽을 살피고 있던 두사람을 함께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지나 안내원을 세워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 1990.4.24.선고 90누1267 판결 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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