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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1267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6.15.(874),1169]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 회사소속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갑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의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을이 뒷좌석에 병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꺽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을과 병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우성용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9. 선고 89구5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 1987.4.14.선고 86누735 판결 각 참조) 문제가 된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에서 이천으로가는 광주군 실촌면 소재 넋고개 오르막길의 편도1차선 도로상을 시속 약 6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소외 박 광철이 뒷좌석에 소외 송낙현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따라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피하여 줄 것으로 믿고 속력을 줄이거나 노견으로 피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목전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왼쪽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박광철과 송 낙현을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위 자동차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 않게 도로중앙선 부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위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 원고측에서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4.10.23.선고 84누300 판결 ; 1984.12.11.선고 84누472 판결 )는 이 사건에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한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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