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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19]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보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일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원고 소유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03.9킬로미터 지점을 지날 무렵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선상으로 앞서가던 서울 3더9699호 맵씨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운전자인 소외 김영곤과 승객인 소외 김종진을 사망케 하고, 소외 박은순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소외 김종화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박영준에게 그 수리비 금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소외 1이 운전하는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않고 원고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이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보고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대등하게 보이거나 그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어 원심판결이 당원의 종전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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