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일으킨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 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 피상고인
진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9.10.16.자로 원고에 대하여한 서울 5사8214호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5사8214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윤대원이 1989.6.23. 0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쪽에서 꽃마을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교육대학앞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신호기에 정지신호등이 들어와 있으므로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로 들어오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등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출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소외 1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신호등이 정지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위 버스가 진행하는 앞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범퍼 왼쪽부분으로 트럭 차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와 경상자가 각 4명씩), 버스의 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전한 위 윤대원에게도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임에도 트럭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시킨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에게도 위 윤대원의 과실에 못지 아니한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 버스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 원고 소유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 위 버스의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태양 및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되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2(각 진술서) 및 을 제4, 제5각호증(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로서, 위 트럭이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 진행신호등이 들어왔다가 꺼지고 예비신호등(황색의 등화)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위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먼저 좌회전신호등(녹색화살표 등화)이 켜진 다음에 버스가 직진할 수 있는 진행신호등(녹색등화)이 켜지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버스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할 수 있는 신호로 신호등이 바꿔 켜지기 전에 성급하게 출발. 직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질주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버스운전자의 과실의 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이 명백함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교통사고가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태양 및 결과를 고루 살펴 본다면, 원심이 설시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사고를 일으킨 위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