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3726
원고
주식회사 AAA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4.28.
판결선고
2017.5.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CC국세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 주식회사 DDDDDD에 대하여한 별지 처분내역 중 [표 1]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BB세무서장, FF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표 2]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클럽GGGGGGG, 이하 '원고 AAAAA'라 한다)는 2011. 2. 10. 설립되어 서울 FF구 NN대로00길 0(FF동)지하1층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를 '클럽GGGGGGG'로, 업태를 '음식 및 숙박업', 종목을 '빠, 스텐드빠, 비어홀극장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3. 11. FF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2. 10. 말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DDDDDD(이하 원고 'DDDDDD'라 한다), HHH는 2012.10. 31. III, JJJ와 공동으로 원고 AAAA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한 후 상호를 'DDDDDD 가요리믹스 NN점'으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기타주점업'으로, III, JJJ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FF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원고 HHH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AAAAA의 주주는 III(지분율 45%), KKK(지분율 30%), JJJ(지분율 15%), OOO(지분율 10%)이고, 원고 AAAAA와 원고 DDDDDD의 대표자는 KKK이며, DDDDDD 가요리믹스 NN점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DDDDDD와 원고 HHH의 지분비율은 각 20%이다.
라. 피고 AAAA국세청장은 2014. 9. 24.부터 2015. 1. 3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수취한 수입금액 일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이를 피고 BB세무서장, FF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2015. 3. 2. 원고 AAAAA와 원고 DDDDDD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중 [표 1] '소득금액변동통지 목록'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 FF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 중 [표 2]'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5. 6. 1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AAA국세청장은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원고 AAAAA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대상세목이 아닌 개별소비세까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원고 AAAAA에 세무조사 확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의 입법목적,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도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현금 수입금액을 적은 장부와 예금계좌 입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여 추계과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추계과세를 하였고, 피고가 매출액 추산의 근거로 삼은 입장띠가 모두 유료로 판매된 것은 아니어서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추계과세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AAAAA가 인수하기 전까지 'LL'이라는 상호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사업장이었다.
나) 원고들은 FF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2. 10. 31.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자만 변경되었을 뿐 원고 AAAAA가 운영하던 때와 원고 DDDDDD, HHH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때의 영업 형태와 방식은 동일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형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부터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었다.
다) 피고 AAAA국세청장은 2014. 9. 19. 원고 AAAAA에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포함)', 조사대상기간을 '2011. 2. 10.~2012. 12. 31.'로 하여, 원고 HHH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포함)', 조사대상 기간을 '2012.1. 1.~2013. 12. 31.'로 하여 각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위 각 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에는 '대상 기간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라는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 AAAA국세청장은 2014. 12. 17. 원고 HHH에게 개별소비세 신고누락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개별소비세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1 내지3, 5, 6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4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 및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제81조의6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사건 세무조사 전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AAAA국세청장이 같은 날 원고 AAAAA와 원고 HHH에게 각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 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 HHH에 대한 통지서에 '개별소비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AA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임에도 원고들이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서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원고 AAAAA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AA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부터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합조사이며, 피고 AAAA국세청장이 사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임을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에 통지 누락과 관련한 위법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FF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 라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사업장 외부 입구 전면에 '유흥주점 허가업소로서 가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주류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에는 홀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면에 디제이(DJ)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앞에는 입장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약 20평 규모의 공간(무대)을 두었고, 미러볼 등의 특수조명기구와 스모그머신 및 각종 특수음향시설 등 입장객들이 춤을 출 때 흥을 돋울 수 있는 전문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입구에서 홀로 들어가기 전 공간에는 물품보관함이 460개(약 30평)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장객들이 춤을 추는 사이 소지품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19: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이고, 평일 21:00경, 주말 20:00경부터 디제이가 댄스음악을 틀고 입장객들은 술을 마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고, 이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다수의 방문 후기 등에서도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1호증의 4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油類) 등 사치재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가 되는 것일 뿐 사치성 소비 여부를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나 안주류가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입장객으로부터 일정액의 입장료(평일 10,000원, 주말15,000원)를 받고 입장 시 손목에 띠(이하 '입장띠'라 한다)를 착용하게 하며, 입장띠를 소지한 입장객에게 기본으로 맥주 1잔의 주류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입장객은 기본주류 외에 추가로 주류와 안주 등을 구매하기도 한다. 입장객들은 21:0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평일 21:00 이후나 주말(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에는 더 이른 시간에 테이블이 만석이 되어 다수의 입장객이 테이블 없이 주류를 마시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낸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이고, 안주의 가격은 14,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이다. 2013. 6. 27.부터는 사업장 내에 식음료를 결재하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은 460개이고,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관리한 MMM는 보관함 수입이 월평균 1000만 원, 겨울철에는 1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라) 피고 AAAA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일 원고 DDDDDD의 사무실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서류와 엑셀파일, 월별 정산내역서, 키오스크 일별 매출내역, 일별 매출세부내역이 수록된 금전출납부, 입장띠 출고내역 등을 근거로 ㉠ 키오스크 설치 전 기간(2011. 10. 7〜2013. 6. 26.)의 입장수입 현금매출 누락금액 및 ㉡ 키오스크 설치 후 기간(2013. 6. 27〜2013. 10. 25.)의 입장수입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입장띠 출고내역이 기재된 장부(파일)에는 아래 표 '입장띠 출고내역 예시'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출고'는 본사에서 매장으로 배송하는 입장띠 수량이고, '회수'는 출고 수량에서 매출 수량과 환불/훼손 수량을 제외하고 본사로 회수된 수량을 의미한다.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는 금, 토요일(공휴일 전일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는 목, 금, 토요일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입장띠 관리내역을 담은 파일의 지점별/월별 시트에는 아래 표 'NN시트의 예시'와 같이 일별입고 수량, 출고 수량,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AAAA국세청장은 장부상 입장띠 판매수량이 확인되는 258일(2011년 25일, 2012년 35일, 2013년 198일)에 대하여만 입장띠 판매수량에 입장료를 곱하여 입장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의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바) 구체적인 누락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설치 전 과세기간에 원고들이 신고용으로 작성한 일별 결산자료 상 현금매출란에는 입장료, 주류 및 식음료 매출, 보관함 현금매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였고, 장부상으로는 각 수입 항목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된 매출을 전액 입장수입으로 보아 입장수입 신고금액(입장카드 + 현금)을 산정하고, 입장띠 판매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입장수입 추정액과의 차액을 입장수입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키오스크 설치 후 과세기간에는 식음료 판매액이 키오스크 자료로 확인되므로 추정 수입금액(입장수입 추정액 + 키오스크매출액)에서 일일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 누락금액 산정하였다. 그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 KKK이 보유한 원고 AAAAA의 주식 지분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 HHH의 지분은, 'DDDDD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영업점들의 총괄 관리자인 MMM와 관련된 것으로서, MMM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개장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아) 원고 AAAAA의 주주들과 DDDDDD 가요리믹스 NN점의 공동사업자들은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매월 분배하였다. 2012. 10. 31.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고 AAAAA의 주주이던 OOO이 이익분배에서 제외된 것을 제외하면, 전환되기 전・후에 걸쳐 이익을 분배받은 실질적 투자자들은 그 지분비율에 변화만 있을 뿐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5 내지6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4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계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3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인적・물적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 기타 사업의 종류 및 지역별로 원・부재료 투입률,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역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AAAA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들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현금매출분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장부에서 확인된 입장띠 판매량에 확인된 입장료를 곱하여 산정한 입장수입금액과 원고들의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추계과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수입 누락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AAA국세청장이 산출한 수입 누락금액에는 무료입장이 반영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입장띠 출고내역에 관한 장부에는 '판매량', '매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입장료를 받은 날(2012. 1.경까지는 목, 금, 토요일이다)만의 입장띠 출고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운영과 회계 등 전반적인 수입 관리를 담당한 MMM는 조사 과정에서, 입장띠 출고내역에는 무료입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무료입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들이 매월 현금매출 신고 누락금액을 포함하여 이익을 정산하고 지분별로 분배한 점을 고려할 때, 입장띠 출고내역 외에 입장료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부가 없음에도 무료입장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입장띠 출고내역은 실제로 입장료 매출이 발생한 내역만을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또한 MMM는 조사 과정에서 2013년 말까지 매일200~300명을 무료로 입장시키는 무료입장제도를 시행하다가 2014. 1. 1.부터 이를 폐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의 진술과 배치되며, 달리 이 사건 과세기간에 MMM의 진술과 같은 무료입장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④ 피고 AAAA국세청장은 2011년에는 25일, 2012년에는 35일에 대하여만 매출신고 누락액을 산출하였을 뿐이고, 이때에도 원고들이 신고한 전체 매출액에는 음식료 수입, 보관함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신고금액을 모두 입장료 수입으로 보아 보수적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AAA국세청장이 산출한 현금매출 신고 누락금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입장띠 출고내역 등을 근거로 산출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