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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0403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321 (2017.10.13)

제목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 2017두70403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55321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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