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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444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2017.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13(2016.09.19)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피고가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시행령 제2조용어의정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계단과 테이블 사이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협소하여 이를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조명과 음향시설은 사업장 공사비 절감,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차원에서 설치한 것일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과세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유흥종사자 및 무도장시설이 없으면 일반주점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앞으로 원고의 실제영업형태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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