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6구합74989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ZZZZZZ 외 3명
피고
YY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운영의 각 사업장
1) 원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원고 OOOOOO'라고 한다)는, ① 2014. 10. 13.경부터 OO시 OO구 OO로 OO길의 지하 1층 사업장(이하 '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OOOOOO 홍대OO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2012. 8. 20.경부터 OO시 OO구 OO로 OO의 지하 1층 사업장(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OOOOOO 강서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숙박 및 음식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주식회사 OOOOOO 건OOO점(이하 '원고 건OOO점'이라고 한다)은, ① 2014. 10. 13.경부터 OO시 OO구 OO산로 OO에 있는 사업장(이하 '제3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OOOOOO 건OOO점'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2014. 6. 15.경부터 OO시 OO구 OO로22길OO에 있는 사업장(이하 '제4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카OO 건OOO점'이라는 상호(2015. 12. 8.경 상호를 'OO박스'로 변경하였다)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클럽OO 주식회사(이하 '원고 클럽OO'이라고 한다)는 2012. 5. 1.경부터 OO OO구 OO대OO로 OO OOOO스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사업장(이하 '종전 제5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업종을 '음식점업/유흥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곳에서 2013. 6. 21.경부터는 'OOOOOO 가요OO 해운대 OOOO스호텔점'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음식점업/기타주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이하 '제5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개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원고 주식회사 디OOOOOO션(이하 '원고 디OOOOOO션'이라고 한다)은 2014. 11. 5.경부터 OO시 OO구 OO산로OO길5에 있는 사업장(이하 '제6사업장'이라고 하고 제1 내지 6사업장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업종을 '음식점업(기타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
다. 전심절차
1) 원고 OOOOOO는 제1, 2사업장에 관한 각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2) 원고 건OOOO점은 제3, 4사업장에 관한 각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3) 원고 클럽OO은 제5사업장에 관한 각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다.
4) 원고 디OOOOOO션은 제6사업장에 관한 각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 11.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 위 목록 중 고지세액은 각 해당 월에 귀속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세액 중 원 단위를 버린 각 세액의 합계액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인기 대중가요를 재생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을 뿐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지 않다(일부 고객들이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추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가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2 내지 5사업장 내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 공간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고 테이블 좌석이 설치된 구역과의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무도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제1, 6사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 사건 각 사업장에 조명기구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 내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개별소비세법이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는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1인당 입장료가 주중 5,000원, 주말 1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입장료에 음료수나 맥주 한잔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도 저렴한 수준인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과거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에 대하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8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12,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시설, 구조 및 구체적인 영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제1, 2사업장
① 제1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제1사업장에 관하여 2015. 5. 22. 23:00부터 24:00까지, 2015. 7. 13. 17: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각 이루어진 현장확인조사에서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도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제2사업장에 관하여 2015. 10. 2. 21:00경 이루어진 현장확인조사에서 제2사업장에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곳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제3, 4사업장
① 제3사업장에 관하여 2015. 5. 18. 21: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현장확인조사에서 제3사업장에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2013. 9. 30. 00:14경 및 2013. 11. 6. 00:49경 제3사업장에 출동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업장의 디제이박스 내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천장에는 사이키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이키 조명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손님 30여명이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제4사업장에 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현장확인조사에서 제4사업장에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또한 제4사업장 직원 전OO은 2015. 7. 24. OO세무서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고객들이 춤은 주로 1층에서 추며 2층 군데군데에서도 춥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4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 건OOOO점의 대표이사 하OO는 2015. 7. 10. OO세무서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고객들이 입장한 후 흥에 겨워지면 춤을 추기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제5사업장
① 제5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입장료를 지불한 후 사물함에 물건을 보관하고 입장하여 음주를 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제5사업장에 관한 각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당시 처분청인 피고 OO세무서장이 확인한 제5사업장의 사진(고객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방문 후기에 첨부된 것)에는 다수의 입장객들이 조명기구와 음향시설 등이 설치된 제5사업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원고 클럽OO이 제출한 제5사업장의 사진과 내부 도면에서도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확인된다.
② 원고 클럽OO은 종전 제5사업장에 관하여는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개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었는데, 2013. 6.경 제5사업장을 개장한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1.경 이후부터는 제5사업장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다.
(라) 제6사업장
제6사업장에 관하여 2015. 5. 22. 23:00부터 24:00까지, 2015. 7. 13. 17: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각 이루어진 현장확인조사에서 제6사업장에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모습도 확인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은 그곳에 설치된 유흥시설(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거나 '그 주된 영업형태가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령2)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만이 취득세,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에 관하여 그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가 되는 것일 뿐 건전한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고, ②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油類) 등 사치재라고 보기 힘들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