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19 (2016.09.09.)
제목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3518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개별소비세 2,000,522원과 교육세 508,61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5.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 ○구 ○○○○길 ○○(○○동○가 ○○-○)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업소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장 면적 '389.47㎡',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2014. 12. 10. 피고에게 업태를 '음식', 종목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7.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2,000,522원, 교육세508,6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간단한 식사, 안주 및 주류를 판매하는 단순한 주점이고, 손님들이 이 사건 사업장 디제이 박스 주변 공간(4m x 3m)에서 춤을 추기는 하지만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객들의 평균 소비액은 5만 원 이하의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가 판매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되어 판매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 120.44㎡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디제이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사이키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고객들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은 인터넷 블로그에 방문 후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감성주점 아이콘, 감성주점은...술먹다가 시간이 되면 춤추다가, 다시 시간 끝나면 술먹고 그런거?, 갑자기 신나는 클럽음악이 나오자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신나게 춤을, 야광봉도 아닌 저런 불빛나는 것도 나눠주길래, 냉큼 받아서 신나게 흔들었어요'라고 게재하였다.
라. 판단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읍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를 정하면서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②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은 그곳에 설치된 유흥시설(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가 5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油類) 등 사치재라고 보기 힘들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 및 안주류가 소액이라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