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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1]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경락받은 담보부동산을 할부로 매각처분한 경우 위 매각대금 미수금채권이 대손금설정대상채권인지 여부(소극)

나.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여부(적극)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이 여신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스스로 경락인수한 다음 이를 매수 희망자에게 할부 또는 연불로 매각처분하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영업거래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있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그 거래의 성질상 대손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거래로 인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의 부동산매각대금 미수금채권은 대손금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위 나항의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융기관이 여신업무수행중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스스로 경락 인수한 다음 이를 매수희망자에게 할부 또는 연불로 매각처분하는 거래행위도 정상적인 영업거래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원심이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자산처분미수금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대손충당금은 장차 회수불능이 될 대손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이 경락 인수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갖고 있는 대금채권은 그 대금의 완불을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원고법인은 단순히 매각대금채권만 갖고 있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 대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원고법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어 매수인이 잔금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 등으로 배상처리를 하여 거래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그 거래의 성질상 대손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할부 또는 연불조건의 부동산매각대금 미수금채권은 대손금설정대상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미수금채권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제1점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각처분하면서 원고법인이 그 당시에 받은 계약금의 수익실현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뜻으로 설시하고 있다.

원고법인이 따르고 있는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경영지침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계약금은 당초부터 매각대금의 일부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회계처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 비추어 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고정자산처분이익(손)계산방식 {(자산처분미실현익(손) × 계약보증금(최초할부금에 한함 + 할부금) / 계약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심이 설시증거를 취사하여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임직원이 근무지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지역과 직급에 따라 일정한 한도액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이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관계가 채증법칙사실오인이고 진정한 사실관계는 소론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하여 전개하는 소론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같은규칙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소론 법인세법기본통칙 2-6-5 ......(13) 규정은 위에서 본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누45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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