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0]
판시사항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상여금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 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 그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일성신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매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상여금은 그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영업사원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판매상여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그 지급 받은 영업사원들이 원고 회사의 관여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는 접대비를 위장분식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상여금이라면 원고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부칙 제5조)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일 것이니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위판매상여금의 일부에 대하여 접대비를 위장, 계상한 가공판매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초과 부분이라고 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고 또한 그 일부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고서 손금부인, 익금가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수긍이 가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제3항 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0.26. 선고 87누450 판결 ; 1988.11.22.선고86누790 판결 각 참조), 결과적으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2. 위장주식거래 및 대출금대여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그 소유하는 한일은행 주식 100만주를 1983.3.22. 대금988,000,000원에 매도하고서도 이를 기장 누락하였다가 같은 해 10.20. 대금 87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변태 기장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동인이 한일은행으로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금원을 대출 받아 사용할 수있도록 원고 회사 명의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회사가 금 23억원을 대출 받아 위 소외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하고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당원 1989.1.17. 선고88누4133 판결 참조)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