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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1. 선고 2015구합66264 판결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568 (2015.04.16)

제목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함

요지

주식 명의신탁 등의 행위가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하여졌다면 이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구합6626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7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홍AA, 정BB은 그들이 운영하던 CC, DD, EE(이하 'CC'이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정BB은 그가 운영하던 CC의 매각을 사실상 홍AA에게 위임하였다).

나. 홍AA은 그가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통해 HH가 CC을 인수하면, 다시 HH의 주식 전부를 FF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CC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홍AA은 2009. 3. 27. HH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에게 배정된 위 회사 주식 중 17,000주(이하 '쟁점 1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유상증자 후 HH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다).

라. 홍AA은 2009. 4. 14. FF와 사이에 HH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 84억 원 중 40억 원은 소외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 주식으로, 나머지 4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같은 날 홍AA은 이렇게 취득하게 된 GG 주식 중 29,675주(이하 '쟁점 2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이AA, 안OO, 송OO, 조OO, 윤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명의개서 여부는 뒤에서 따로 살피도록 한다).

바.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FF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가하락의 위험을 막고 GG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쟁점 1, 2 주식의 명의를 분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자금난에 있었던 홍AA은 위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일 뿐,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둘째, FF가 지급하기로 한 대금 84억 원에는 홍AA이 별도로 보유한 'C' 서비스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84억 원 전액을 HH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 1 주식의 가액을 주당 28만 원(= 84억 원 ÷ 30,000주)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

셋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상의 기재와 달리 홍AA과 FF가 실제 합의한 계약금액은 4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억 원의 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GG 주식은 위 4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홍AA이 FF로부터 지급받은 주식, 현금 등의 가치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3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쟁점 2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피고들은 GG의 주주명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입증 없이는 위 규정을 근거로 쟁점 2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쟁점 1, 2 주식은 모두 FF의 발행주식이 아니므로 이들의 소유명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FF 주주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GG 주식의 명의만을 분산시키는 것이 GG의 경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쟁점 1, 2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홍AA에게 조세회피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식 명의신탁 등의 행위가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행하여졌다면 이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홍AA은 HH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 1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분산하여 신탁하였고, 위 주식의 양도대가로 취득한 쟁점 2 주식을 다시 원고들 중 일부의 명의로 분산・신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책임재산이 될 수 있었던 위 쟁점 2 주식마저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처분해 버림으로써 과세관청이 적시에 세원을 포착하여 책임재산을 탐색하는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홍AA의 위와 같은 일련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계약서에서는 다른 HH 주주들의 대리인 자격을 포함하여 홍AA을 "을"이라 부르고 있고, 홍AA 개인을 지칭할 때에는 "을" 중 홍A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바, (1)항에서는 계약서상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목적은 HH 발행주식 30,000주와 FF 소유의 GG 주식 및 현금을 교환하고, "을" 중 홍AA이 보유한 'C'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HH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데에 있다(제1조).

② HH는 CC의 모든 사업 및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권리의 침해나 제약이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제2조 제1항).

③ "을"은 양도목적물인 HH 주식에 대하여 OO회계법인의 감정을 거쳤고, 그 평가액은 84억 원이다(제3조 제1항).

④ FF가 교환하기로 한 GG 주식 82,491주의 장부가액은 40억원이다(제4조).

⑤ FF가 GG 주식 82,491주를 "을"에게 지급하면 "을"은 HH 주식 18,929주를 FF에 지급 및 명의개서하고, FF가 현금 44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면 "을"은 HH 주식 11,071주를 FF에게 지급 및 명의개서한다(제5조 제1, 2항).

⑥ "을" 중 홍AA은 별도의 계약서를 통해 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0000000호, 제00-0000000호로 등록된 'C'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HH를 절대적 권한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위 전용사용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을"은 HH가 CC에 대하여 서비스표 전용사용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갖는 유일한 주체임을 확인한다(제7조).

(2) OO회계법인은 HH 주식 1주의 가치를 282,226원(2009. 4. 7. 현재)으로 평가하였다. 위 평가의견서에는 'C' 서비스표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2조 제1항은 HH가 CC에 관한 모든 권리를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HH를 인수하는 자는 CC을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조, 제5조 등은 HH 주식 30,000주와 84억 원 상당의 GG 주식 및 현금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교환목적물로 보았고, 'C' 서비스표권에 대하여는 따로 가격을 매기지 않은 점, OO회계법인 역시 HH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위 서비스표권의 존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홍AA과 FF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HH 주식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여 교환할 것인지에만 있었고, 다만 'C' 서비스표권이 홍AA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관계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7조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상의 대금 84억 원 전액을 쟁점 1 주식에 관한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쟁점 1 주식을 주당 28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2 주식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쟁점 2 주식을 포함한 GG 주식이 HH 주식매매대금 84억 원 중 40억 원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2 내지 19,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AA이 2009. 5. 28.경부터 2012. 5. 25.경까지 FF와 수차례에 걸친 정산협의를 거쳐 나머지 대금 41억 원(잔액 3억 원은 면제)을 현금, 주식, 약속어음 등으로 모두 지급받은 사실, 홍AA이 위 41억 원과 별도로 정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인 2010. 2. 12. 보유하고 있던 GG 주식을 소외 박JJ에 대한 1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AA과 FF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84억 원의 대금지급채무가 실재한다는 전제 아래 정산절차에 임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홍AA은 GG 주식의 소유권이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기까지 한 점, 그 후 홍AA이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주식 등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 목적 등으로 양도하면서 합계 3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는 데에 그쳤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FF와의 정산합의에 반영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뒤집고 쟁점 2 주식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GG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GG에 의해 과세관청에 제출된 서류인 사실, GG는 주식회사 OO은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주명부를 인계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의 주주명부는 실재하지 않거나, 실재하더라도 GG가 직접 작성・제출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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