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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8472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6300 (2018.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부청-2574 (2015.04.16)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원고, 상고인

6. 신FF

7. 오GG

8. 정HH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4. MM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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