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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2012구합3356 판결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제2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542 (2012.06.13)

제목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제2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제1대여금의 이자 변제가 아니라 제2대여금의 원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33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1.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 류CC(주식회사 DD이엔지의 대표이사이다)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EEE21개발(이하 'EEE개발'이라고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2010. 8. 2.부터 2010. 10.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2007. 1. 10. 000원, 2007. 3. 15. 000원, 2007. 3. 16. 000원 이상 합계 000원을 수령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소득 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1. 8.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수령한 것은 2007. 1. 10. 박III의 계좌로 송금받은 000원 뿐이고, 원고가 2007. 3. 15.과 2007. 3. 16.에 송금받은 합계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과는 별도로 류CC에게 대여한 000원의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세액 중 이자소득이 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 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손JJ은 2006. 7. 4. 류CC를 통하여 EEE개발에게 대여금 000원(원고)과 3000원(손JJ)을 이자 월 7%로 하여 대여하면서, 그 공동담보조로 2006. 7. 4. EEE개발 소유의 김천시 OO동 0000 전 2,050㎡에 관하여 2006. 7.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원고와 손JJ의 공동명의로 마쳤다가 2006. 12. 29.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류CC는 2007. 1. 10. EEE개발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박III의 중소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원고는 그 중 3000원을 손JJ에 게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을 자신이 가졌다.

(2) 원고는 2007. 1. 12. 류CC에게 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7. 1. 16. 류CC로부터 '000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3) 원고는 류CC로부터 2007. 3. 15.에는 000원, 2007. 3. 16.에는 000원 이상 합계 000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

(4) 류CC는 이 사건 제2대여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07. 10. 19.경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대구 수성구 OO동 000 토지 및 지상 주택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조카 임LL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인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범신새마을금고)이 설정되어 있었다. 류CC는 2008. 10. 27. 이 사건 제2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LL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7.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류CC의 처 정재숙 앞으로 2010.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손JJ은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고 나서 EEE개발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류CC는 ①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변제로 EEE 개발 대표이사 기효성으로부터, 2007. 1. 자기앞수표 000원을 받고, 2007. 2. 16.부터 2007. 3. 13.까지 235,000,000원을 받은 후, 위 합계 935,000,000원 중 57,500,000원은 대여금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졌고, 나머지 877,500,000원은 세 차 례(2007. 1. 10. 000원, 2007. 3. 15. 000원, 2007. 3. 16. 000원) 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박II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5호증),② 2011. 11. 10. 동대구세무서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 의 변제가 아니고,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의 변제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3),③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변제라고 증언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로 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경우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금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2, 제13호증 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5호증,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류CC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① 류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대여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그 후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택의 가치는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에 미달하는 점,②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대여일로부터 원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기간은 190일인데, 원고가 류CC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모두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로 볼 경우 원고는 월 12.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령한 것이 되어, 약정이율인 월 7%보다 많이 수령한 셈이 되는 점,③ 원고는 손JJ과 공동으로 EEE개발에게 대여하고 공동으로 가등기담보를 설정받았는데, 위 가등기말소 후 손JJ은 EEE개발에 대한 나머지 이자채권을 포기한 점,④ 류CC는 원고와 손JJ의 EEE개발에 대한 대여금 거래를 중개하면서 EEE개발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므로,류MM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전부 EEE개발을 대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⑤ 류CC가 세무공무원 앞에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이자의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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