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2013누414 판결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만이 원고의 이자소득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356 (2013.0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0542(2012.06.13)

제목

이 사건 변제금 중 일부만이 원고의 이자소득임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의 제2대여금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이 원고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41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3356 판결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4. 류BB(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DD개발(이하DDD개발'이라고 한다)에게 OOOO원(이하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원고와 함께 돈을 대여한 손EE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7. 1. 10. OOOO원, 그 해 3. 15. OOOO원, 그 달 16. OOOO원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소득 O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1. 8.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6.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은 2007. 1. 10. 박FF의 계좌로 송금 받은 OOOO원 뿐이고, 2007. 3. 15.과 그 달 16. 류BB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OOOO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류BB에게 대여한 OOOO원의 원금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자소득 OOOO원을 초과하는 금액(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 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제1차 대여금거래

① 류BB는 OO시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던 DDD개발로부터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 정도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제1심 증인 류BB의 증언), 손EE과 고등학교 후배인 원고에게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 ② 원고(동생 김GG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와 손EE(손HH가 실제 자금 소유자인 것으로 보인다)은 2005. 10. 24. 류BB를 통해 DDD개발에게 OOOO원(원고 OOOO원 및 손EE OOOO원, 이하 통틀어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5~10%로 하여 대여하였다.", ③ DDD개발은 2005. 10. 25. OO시 OO동 590 등 토지에 관하여 DDD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김GG(원고의 동생)와 손E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DDD개발은 2006. 6. 20. 원고, 손EE과 류BB에게 총 OOOO원(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원고는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을, 손EE은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을, 류BB는 중개수수료 OOOO원을 각 취득하였다(을 제6호증의 2).

⑤ 김GG와 손EE은 2006. 6. 20. 위 부곡동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2) 제2차 대여금거래

① 류BB는 DDD개발로부터 OOOO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 ② 원고와 손EE은 류BB로부터 앞서 변제받은 제1차 대여금의 일부를 다시 DDD개발에 재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6. 7. 4. 류BB를 통하여 DDD개발에게 OOOO원(이 사건 대여금 OOOO원 및 손EE OOOO원, 이하 통틀어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윌 7%로 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6. 7. 4. DDD개발 소유의 OO시 OO동 622-1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손EE 앞으로 그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③ DDD개발은 2006. 12.경 III 주식회사에게 부동산 개발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류BB를 통해 원고와 손EE에게 위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주면 사업양도 대금을 지급받아 제2차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원고와 손EE은 2006. 12. 29.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날 DDD개발은 III 주식회사에게 위 OO동 622-1 토지를 포함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④ DDD개발은 2007. 1. 5. 류BB에게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기앞수표 OOOO원을 지급하였고, 류BB는 그 달 10. 원고가 지정한 박F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OOO-OOOOOO-OO-OOO)에 OOOO원을 송금하였다.

⑤ 원고는 OOOO원 중 2007. 1. 31. 손HH의 계좌로 OOOO원을, 그 해 2. 2. JJJ 주식회사(손HH의 친인척인 손KK가 그 대표이사이다)의 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손EE의 원금인 O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O원(OOOO원 - OOOO원 一 OOOO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OOOO원 및 이자 OOOO원으로 취득하였다.

3) 제3차 대여금거래 등

" ① 류BB는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를 매수하던 주식회사 LLL(이하LLL'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사업체에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② 원고는 2007. 1. 12. 류BB에게 OOOO원(이하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한 후, 그 달 16. 류BB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고 3개월 되는 날 일시 상환하기로 함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 ③ 류BB는 LLL가 2005. 12. 28. 매수한 정MM 소유의 OO시 OO구 OO동 532-256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중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2. OO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류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OOOO원과 제3차 대여금 합계 OOOO원을 LLL에 중동 주택의 잔대금 자금으로 투자하였다.", 4) DDD개발의 추가 금전 지급

" 류BB는 DDD개발로부터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7. 2. 16. OOOO원, 그 달 28. OOOO원, 그 해 3. 13.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으로 원고에게 2007. 3. 15. OOOO원, 그 달 16. OOOO원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고, OOOO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5) 제3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의 취득 및 처분 등

① LLL는 2007. 7. 10. 중동 주택에 관하여 LLL 앞으로 200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류BB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류BB는 2008. 1. 18. 제3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중동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조카 임NN(박FF의 처) 앞으로 2007. 10. 19. 채권양도예약(매매거래가액 OOOO원)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류BB는 2008. 10. 27. 중동 주택에 관하여 임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LLL는 2010. 6. 30. 폐업하였다(을 제13호증).

⑤ 류BB는 2010. 5. 4.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⑥ 임NN은 2010. 7. 9. 중동 주택에 관하여 류BB의 처 정PP 앞으로 그 해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곧이어 정PP은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정PP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⑦ 2011. 3. 4. 중동 주택에 관한 위 OO새마을금고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해 5. 30.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달 31. 정PP이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3호증의 3).

6) 손EE과 류BB의 진술

" ① 손EE은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에서 DDD개발에 대한 제2차 대여금의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섬에서도투자처의 사업 실패로 제2차 대여금의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고 원금만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의 1) 를 작성하였다.", " ② 류BB는 2010. 10. 14. 서대구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2차 대여금에 관하여2007. 1. DDD개발 대표 기QQ으로부터 자기앞수표 OOOO원을 받아 그 달 10. 원고가 지정한 박FF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고, 또한 기QQ으로부터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7. 2. 16. OOOO원, 그 달 28. OOOO원, 그 해 3 13.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 받아 원고가 지정한 위 박FF의 계좌로 이 사건 변제금(2007. 3. 15. OOOO원, 그 달 16. OOOO원)을 송금하여 제2차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OOOO원을 제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류BB는 2011. 11. 10. 다시 동대구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제2차 대여금의 이자율은 평균 월 7%로 DDD개발로부터 원금 OOOO원,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을 수령한 후, 손EE에게 원금 OOOO원을, 원고에게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을 주고, 자신이 수수료로 OOOO원을 가졌다. 제3차 대여금은 DDD개발에 대여한 후 받은 위 원금과 이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자신이 빌려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이다. 그 후 투자 실패로 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원고에게도 투자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에게 제3차 대여금 OOOO원에 추가로 빌린 돈 OOOO원 합계 OOOO원에서 지급한 OOOO원을 제외하고 현재 약 OOOO원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④ 그런데 류BB는 제1심 법정에서는 위 세무서에서의 진술과 달리원고, 손EE은 DDD개발과의 사이에 OOOO원에 제2차 대여금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2007. 1. 10. DDD개발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2차 대여금이 모두 정산되었다. 이 사건 변제금은 제3차 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자금흐름도

제2차 대여금 이후의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별지 자금흐름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5, 17, 18, 20호증, 을 제4 내지 34호증(가 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류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 OOOO원이 제3차 대여금의 변제금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제금 OOOO원이 제3차 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류BB의 증언 등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류BB의 세무서에서의 각 진술과 같이 제2차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류BB는 제1심 법정에서DDD개발이 2007. 1. 10. 자금 사정으로 원고와 손EE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제2차 대여금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DDD개발은 2007. 2. 16.부터 그 해 3. 13.까지 류BB에게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류BB는 그 중 OOOO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의 출처는 제2차 대여금과 관련된 DDD개발이고, 제3차 대여금과는 관련이 없다.

② 류BB는 제1심 법정에서 위 OOOO원을 제2차 대여금거래에 대한 자신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DD개발이 2007. 10. 10. 자금 사정으로 제2차 대여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를 정산한 상황에서(류BB의 증언이나 원고 주장에 의하면 DDD개발은 이자 OOOO원만을 지급하고 제2차 대여금의 나머지 약정이자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그 정산 시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7. 3. 15. 및 그 달 16. 2차례에 걸쳐 류BB에게 중개수수료로 합계 OOOO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류BB와 DDD개발 사이에 제2차 대여금에 관한 윌 7%의 이자약정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류BB와 원고의 주장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③ 류BB는 제1심 법정에서 제2차 대여금에 관한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약정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제2차 대여금 거래관계를 정산하였음에도 그 정산합의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④ 원고와 손EE은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DDD개발의 부탁에 따라 제2차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류BB의 주장과 같이 류BB가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O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그런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고율의 약정이자를 대부분 포기하고 거래를 정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류BB를 통해 제2차 대여금을 투자하였다가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한 채 2007. 1. 10. 거래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과 2일 후인 2007. 1. 12. 류BB에게 다시 OOOO원을 투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⑥ 류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을 당시(2007. 3. 15. 및 그 달 16.)에는 제3차 대여금이 LLL에 투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의 성패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용증의 변제기(2007. 4. 16.)도 1달 정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필요 없으니 원금만이라도 빨리 변제하라는 원고의 독촉을 받고 변제기 전에 제3차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⑦ 당시 류BB가 제3차 대여금(원금 OOOO원)을 변제하여야 할 처지였다면 DDD개발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OOOO원만을 변제하였는데, 그 변제금의 액수가 제3차 대여금 원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이 사건 변제금이 제3차 대여금의 원금 액수와 별다른 연관이 없이 십만 원 단위까지 구분하여 지급된 점에 비추어 원금보다는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⑧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면제받았다면 차용인으로서는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류BB는 이 사건 변제금을 제3차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이자를 면제받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⑨ 류BB는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의 세무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이 자신의 중개수수료로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많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류BB가 DDD개발로부터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O원을 자신의 수수료로 받았다면, 제2차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이를 알게 될 경우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 그럼에도 그 수수료를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자신이 얻은 소득(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허위진술까지 한다면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고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류BB로서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자신의 수수료 수령 사실이 발각되고 원고와의 분쟁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세금을 감수하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류BB는 자신의 세무서에서의 허위 진술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등을 일부 감액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원고와의 분쟁이 불가피함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불분명하다), 원고에 대하여 그 세금 감액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류BB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류BB가 제1차 대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 OOOO원, 제2차 대여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 OOOO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OOOO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염려하여 지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⑩ 원고나 손EE으로서는 류BB가 제2차 대여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OOOO원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약정이자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약정이자 포기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류BB의 사기 또는 배신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⑪ 류BB의 세무서에서의 진술은 원고 등과 DDD개발의 자금거래 경위 및 과정, 거래자금의 흐름, 이 사건 변제금의 출처 등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및 류BB가 DDD개발로부터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O원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그 중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및 증인 류BB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주장 또는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⑫ 원고는 2008. 10. 27. 류BB로부터 제3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중동 주택을 매매거래가액 O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당시 원고와 류BB는 LLL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동 주택을 시가보다 높은 OOOO원에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류BB의 증언), OO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대출금 OOOO원)를 고려하더라도 중동 주택이 제3차 대여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원고와 류BB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진술과 같이 원고가 류BB로부터 제3차 대여금의 원금만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변제금 OOOO원을 제3차 대여금 OOOO원의 일부 원금 변제조로 지급받았다면, 제3차 대여금의 원금 잔액이 OOOO원에 불과한데, 중동 주택을 담보가액 OOOO원으로 평가하여 제3차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취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⑬ 이후 원고가 류BB로부터 OOOO원(2010. 5. 4. OOOO원 + 2011. 3. 31. OOOO원) 정도만을 지급받고 2010. 7. 9. 류BB에게 중동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었는데, OO새마을금고의 근저당채무를 고려하면, 원고는 류BB에게 중동 주택을 OOOO원 정도에 반환한 셈이 된다.

이는 LLL가 2010. 6. 30. 폐업하여 투자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중동 주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류BB가 중동 주택을 담보로 취득할 당시에도 그 담보가치를 OOOO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⑭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포함하여 류BB로부터 받은 OOOO원(OOOO원 중 이자 OOOO원 + 이 사건 변제금 OOOO원)을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라고 볼 경우 약정이율인 윌 7%를 훨씬 넘는 월 12.6%의 이자를 수령한 것이 되 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개발은 류BB에게 손EE의 대여금까지 포함된 제2차 대여금 전체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대여금 OOOO원에 대한 191일간(대여일인 2006. 7. 4.부터 원금 변제일인 2007. 1. 10.까지) 월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OOOO원(OOOO원X0.07X12달x191일/365일)이며 , 이는 DDD 개발이 류BB에게 제2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총 OOOO원(OOOO원+ OOOO원)에서 원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원고가 그 이자 전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EE의 이자 포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변제금이 제2차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취득한 이자소득의 액수 및 정당한 세액

DDD개발이 류BB에게 제2차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한 돈은 총 OOOO원이므로, 그 중 원고의 이자는 채권액에 안분한 OOOO원(OOOO원XOOOO원/OOOO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손EE의 이자는 OOOO원(OOOO원XOOOO원/OOOO원)이 된다.

한편 만일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대여금의 이자 OOOO원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는 손EE이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이자를 포기함에 따른 결과이고{손EE이 DDD개발에 대하여 이자를 포기하였다면, DDD개발은 류BB에게 손EE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손EE이 DDD개발에 대하여 제2차 대여금 중 자신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포기하였는데, DDD개발이 그 포기사실을 모르고 원고에게 손EE의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고는 DDD개발에게 그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사기 ・ 횡령)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제2차 대여금 이자 OOOO원 중 손EE의 대출금 이자 OOOO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아니라, 손EE의 대여금 이자 상당액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손EE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이자소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O원에 한정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정당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