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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구합38879 판결
돈을 대여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2-0046 (2012.08.17)

제목

돈을 대여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남편은 송금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스스로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강BB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B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88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5.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1. 강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강CC으로부터 2006. 10. 18. 000원, 2007. 1. 2.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강BB이 서울 OO구 OO동 산000 임야 135,882㎡와 같은 동 산000 임야 3,7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원고 가 강BB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000원(= 0000원 - 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피고는 2012. 5. 9.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9. 심사청구를 하였고,국세청장은 2012. 8. 17.

""피고가 2012. 5. 9. 원고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은 원고가 홍DD로부터 수령한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는 결정을 하였고,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 0000원에서 0000원이 감액 되고 남은 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원고의 배우자인 박EE이고, 강B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박EE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강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과세는 박EE에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강BB에게 95,49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강B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① 강BB은 박EE의 투자주선 및 대출금 알선 대가로 원고의 지분을 홍DD의 지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홍DD의 투자금 000원과 원고의 대여금 000원의 차액인 000원은 강BB이 박EE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② 원고의 투자수익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원고의 대여금 000원과 박EE의 사례금 000원의 비율 로 안분한 것 중 박EE의 몫에 해당하는 000원은 박EE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000원(= 000원 + 000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강BB은 2003.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강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박EE의 소개로 우리 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000원을 대출받았고, 조FF의 소개로 박GG으로부터 000원,조HH로부터 000원, 이II으로부터 000원을 투자받았으며,박EE의 소개로 홍DD로부터 000원, 정JJ으로부터 000원을 투자받았다

3) 정JJ이 2004. 4.경 강BB에게 자신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4. 4. 14.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OO구 OO동 000 OOOO아파트 제0000동 제000호를 담보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04. 4. 21. 강BB에게 000원을 송금하였고, 정JJ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4) 박GG, 조HH, 이II의 대리인인 조FF와 원고, 홍DD의 대리인인 박EE 은 2005. 9. 22. 강B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내용 생략)

5) 강BB은 2005. 9. 23. 박GG, 조HH, 이II, 원고, 홍DD에게 '차용금액 000원, 채권자 차용금 내역 : 박OO, 조OO, 이 II 000원, 원고 000원, 홍DD 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위 박GG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6) 강OO은 2006. 10. 18. 원고에 게 000원을 자기 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07. 1. 2. 원고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06. 10. 18. 강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000원과 2007. 1. 2. 강B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000원은 홍DD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 5, 6, 7, 8, 11호증, 을 제2 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4. 4. 21. 강BB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00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강BB은 2007. 1. 2. 원고 명의로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점,② 원고는 2006. 10. 18. 강OO으로부터 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았는데,이에 대한 영수증에 '금 OOO원을 원고, 홍DD의 계약금으로 정히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강BB이 작성한 차용증에 박EE이 아닌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원고로 되어 있는 점,④ 2005. 9. 22. 작성된 이행각서에 원고가 채권자로 되어 있고,박E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원고의 남편인 박EE은 원고가 강BB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인 2004. 4.경 신용불량자여서 스스로 강BB에게 돈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강BB에게 000원을 대여한 사람은 박EE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B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박EE과 강BB 사이에 홍DD의 투자금 000원과 원고의 대여금 000원의 차액인 000원을 박EE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강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강BB이 박EE에게 홍DD 의 투자금 000원과 원고의 대여금 000원의 차액인 000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기재된 약정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설령 박EE이 강BB의 공매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투자자를 모집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박EE과 강BB이 채권자를 원고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강BB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원고에게 모두 귀속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박EE의 소개로 강BB에게 자금을 투자하게 된 홍DD은 박EE과 사이에 홍DD이 투자금 회수시 제반경비인 은행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순수이익금의 30%를 박C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에 따라 홍DD은 2007. 1. 2. 강BB이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 중 자신의 몫인 000원에서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박EE이 홍DD로부터 지급받은 위 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박EE이 강B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BB이 박EE에게 홍DD의 투자금 000원과 원고의 대여금 000원의 차액인 000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강BB, 박EE 사이에 원고가 강BB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박EE 사이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BB이 박EE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투자수익을 원고와 박EE 에게 안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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