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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5.17.선고 2016노214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6노214 과실치상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효진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5 . 17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벌금 500만 원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에게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

나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개를 때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가 개를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크고 ,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1 ) 피고인이 키우는 개는 2014 . 2 . 경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2 ) 피고인의 개는 종전에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피고인 에게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중상을 입힐 정도의 사나운 개이다 .

3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인데 , 이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

4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를 때렸다는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 B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를 때린 이유는 개가 피해자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25쪽 , 제29쪽 참조 ) .

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큰 반면 피해자 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90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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