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5.선고 2015고정2016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5고정2016 과실치상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효진 ( 기소 ) , 정정화 ( 공판 )
판결선고
2016 . 1 . 5 .
주문
1 .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014 . 2 . 경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 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개에게 목줄을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하고 ,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 목줄이 풀리더라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 입 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2014 . 9 . 20 . 16 : 10경 ○○시에 있는 피해자 B ( 55세 ) 의 집 마당 에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 대퇴부 좌측의 상 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B , C의 각 법정진술
1 . 진단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