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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5 2011노473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은 주택가로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집 밖으로 나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0. 4. 28. 17:50경 피고인의 개(길이 약 80-90cm , 높이 약 60cm )를 풀어 두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과실로 그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세)의 뺨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 주위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을 문 개는 ‘몸이 거의 하얗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보석같은 것이 달려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도 여전히 그 개가 하얀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색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개는 하얀색이 아니고, 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누런색이다). ② 피해자는 사고 직후 H 세탁소 앞에서 뺨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F은 그 부근 집에서 기르는 개를 찾아다녔는데, 피고인의 집은 H 세탁소 앞을 더 지나 왼쪽으로 난 골목길 안에 위치해 있다.

③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른들과 함께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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