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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7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키우는 슈나우저는 제3자가 카운터 쪽으로 들어오면 절도범으로 인정하여 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위 개는 1m 길이의 목줄에 묶인 채 카운터 안쪽에 있었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카운터 쪽으로 들어와 위 개를 자극하다가 위 개에 물렸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개가 방문객을 물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복권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출입하는 곳이다.

위 개는 2012. 7. 24.에도 복권을 줍기 위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L의 손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고(당시에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개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위 개를 잡고 있는 등 위 개가 피해자를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위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가 피해자를 무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그 목줄의 길이가 너무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위 개가 묶여 있지 않았고 위 개에게 겁을 주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면), F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34~35면). ③ K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개에게 물리기 전에 개에 대해서 ‘된장을 바르면 어쩐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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